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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재난 시대, 국가환경교육 혁신을 위해 함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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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520회 작성일 2025-09-18 13:50

본문

기후위기가 일상이 된 지금, 교육이 변해야 합니다.

지난 3개월 동안 환경교육계 7개 단체가 머리를 맞대어 국가환경교육 혁신 제안서를 마련했습니다.

이제 이 목소리를 환경부 장관과 교육부 장관에게 직접 전달하려 합니다.

작은 서명이 모여 국가 차원의 환경교육 혁신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변화의 시작입니다



■ 목표: 9월 21일(일)까지 1,000명 서명

■ 제출: 9월 22일(월)

■ 지금 바로 서명하기 : https://naver.me/GHYKpeNV



기후재난시대의 도래와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에 따른 국민주권정부 국가환경교육 혁신 제안서

  

  지금 인류는 기후재난 시대에 진입하고 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전례 없는 폭우·폭염·가뭄·산불·홍수·해수면 상승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으며, 이는 식량·보건·안보·경제 전반에 걸친 복합위기로 이어지고 있다. 한반도 역시 예외가 아니며, 매년 반복되는 재난은 주권자의 생존과 교육의 기반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환경교육은 이러한 기후위기의 전면적 도래를 전제로 설계되지 않았다. 과거의 ‘정상 상태’를 전제한 환경교육 체계는 재난 대응·위기 극복·전환 역량을 충분히 길러주지 못하고 있으며, 교육정책과 환경정책은 여전히 분절되어 있다.

  기후위기 대응은 기술과 경제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국민 모두의 세계관·가치관·행위방식을 생태문명을 향해 전환하는 전면적 학습혁명이 필요하다. 이제 환경교육은 생존을 위한 공공재이자, 민주적 자치를 지탱하는 주권의 기반으로 자리매김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민주권정부의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과 함께 다음과 같은 국가환경교육 4대 혁신안을 제출한다.  


제안 1. 「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면 개정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에 따라 기존의 법률을 「기후·에너지·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기후·환경교육법)」로 개정하고, 관련법을 정비한다.

환경교육법의 주무부처를 환경부와 교육부 공동으로 규정하고, 구조를 1부 공통, 2부 학교환경교육, 3부 사회환경교육, 4부 기타로 개정한다.

제4차 국가환경교육계획(5개 년)의 범위를 환경부와 교육부의 본부, 외청, 산하기관, 소속기관의 환경교육 전반으로 확대하여 수정한다.

학교환경교육에 관해서는 교육부장관이 계획을 수립하여 기본계획에 통합하고,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부장관과 시도교육감의 책임을 명확히 한다.


제안 2.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상 탄소중립교육 추진체계 조정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신설에 따라 기존의 환경교육과 탄소중립교육의 이원화를 해소하기 위해 통합적 국가 추진체계를 마련한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수립된 ‘탄소중립교육계획’의 추진과제를 확대된 제4차 국가에너지·기후·환경교육계획에 통합하여 추진한다.

선출직을 포함하여 모든 공무원, 교원, 군인, 공공기관 종사자에 대한 기후·환경교육을 의무화한다.

유네스코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구적 차원의 녹색교육파트너쉽(GEP)을 승인·참여하고,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대상에서 유보되었던 유·초·중·고등학교를 포함한다.


제안 3. 환경부·교육부 직속 「국가환경교육센터」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신설과 확대된 국가환경교육계획의 범위 조정으로 인해 나타날 기능과 역할의 확대에 맞추어 ‘국가환경교육센터’를 기존의 지정위탁형에서 환경부 및 교육부 직속 전담기구로 신설하며, 이에 필요한 환경교육법 조항을 개정한다.

2025년 하반기로 예정된 국가환경교육센터 신규 지정을 1년 동안 유보하며, 유보된 기간 동안에는 기존의 한국환경보전원이 국가센터의 기능을 유지한다.

학교와 사회 환경교육의 고유성을 유지하는 동시에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광역-기초로 이어지는 환경교육센터의 설치, 지정, 운영 체계를 정비한다.



제안 4. 민·관·학 지속 협의를 위한 상설 논의 구조 확립

위의 제안 사항 및 기타 환경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지속적이고 신속하고 실효적으로 논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상설화된 협의체를 운영한다.

협의체에는 환경부, 교육부, 국가(한국환경보전원)와 지역의 환경교육센터, 제안에 참여한 7개 환경교육 기관·단체, 학부모, 청소년, 법률 전문가 등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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